○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및 운전적성정밀 특별검사 대상 통보, 회사 기물파손 및 상사 폭행, 업무지시 불응 등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며 징계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징계규정은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로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가 도로교통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직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승무정지 및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및 운전적성정밀 특별검사 대상 통보, 회사 기물파손 및 상사 폭행, 업무지시 불응 등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며 징계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징계규정은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로 징계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혐의는 모두 2년 이내에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 ③ 추가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는 등 입금협정서에서 정한 전액입금관리제를 준수하지 않았음, ④ 무단결근을 하고 작성한 시말서는 징계가 아니어서 승무정지 및 정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근로자가 도로교통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였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직장질서를 어지럽혀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있는 등 승무정지 및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으로 징계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