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5.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이 아니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켰으며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존의 영업업무가 아닌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업무를 부여한 것은 고유한 경영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기존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근로자는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이 아니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켰으며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② 사용자
판정 상세
근로자는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이 아니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다시 복직시켰으며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존의 영업업무가 아닌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업무를 부여한 것은 고유한 경영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기존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