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16년 단체협약 제54조제2항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는 종전의 단체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16년 단체협약 제54조제2항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는 종전의 단체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일(2018. 3. 13.) 당시에는 2016년도 단체협약이 유효했던 점,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함으로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뿐,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 대한 입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16년 단체협약 제54조제2항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는 종전의 단체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라고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16년 단체협약 제54조제2항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는 종전의 단체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일(2018. 3. 13.) 당시에는 2016년도 단체협약이 유효했던 점,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함으로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뿐,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 대한 입증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여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