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사용자가 고객응대 태도 등을 지적하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이후 퇴직 의사를 표시하고 무단결근한 것은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리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만 한 것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③ 추가로 병가를 신청하는 절차 없이 임의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일절 연락을 받지 않아 사용자가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을 전부 지급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⑤ 근로자의 내용증명우편에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중략) 출근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⑥ 사용자가 내용증명우편에 "퇴사를 원하면 그에 맞는 절차를 거쳐라."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⑦ 근로자가 사용자의 내용증명우편과 수차례의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은 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등을 수령한 점을 보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