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의원퇴직(전직지원)’으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명예승진을 조건으로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징계지침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승진 제재기간을 두도록 한 규정이 명예승진에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전직지원(희망퇴직) 사유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의원퇴직(전직지원)’으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명예승진을 조건으로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징계지침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승진 제재기간을 두도록 한 규정이 명예승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명예승진 대상 제외자를 ‘후선배치자 등 제외’라고 기재한 것이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중대한 착오를 일으키게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의원퇴직(전직지원)’으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명예승진을 조건으로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징계지침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승진 제재기간을 두도록 한 규정이 명예승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명예승진 대상 제외자를 ‘후선배치자 등 제외’라고 기재한 것이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중대한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전직지원 신청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일환으로 시행된 전직지원제도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