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일자와 같은 날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해지 일자를 특정한 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지부장에게 전화로 사직서 제출 사실과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알리고, 지부사무실 직원에게 “사표 썼고, 잘 지
내. 다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일자와 같은 날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해지 일자를 특정한 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지부장에게 전화로 사직서 제출 사실과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알리고, 지부사무실 직원에게 “사표 썼고, 잘 지
내. 다음 주에 한번 올게.”라는 말을 하고서 당일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담은 청약이 아니고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일자와 같은 날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해지 일자를 특정한 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지부장에게 전화로 사직서 제출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일자와 같은 날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해지 일자를 특정한 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지부장에게 전화로 사직서 제출 사실과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알리고, 지부사무실 직원에게 “사표 썼고, 잘 지
내. 다음 주에 한번 올게.”라는 말을 하고서 당일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담은 청약이 아니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보인다.위와 같이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약고지이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 도달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