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단체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휴조차량을 임의로 운행하고,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택시운전원에 대하여 행한 ’정직 10일‘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단체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휴조차량을 임의로 운행하고,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블랙박스의 촬영을 상당기간 고의로 방해하였고,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상황이 촬영되지 않아 사용자가 보험사의 손실부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점, ② 택시 부제일에도 사적 목적으로 휴조택시를 다른 지역까지 운행한 점, ③ 부당요금 징수와 난폭운전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단체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휴조차량을 임의로 운행하고,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블랙박스의 촬영을 상당기간 고의로 방해하였고,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상황이 촬영되지 않아 사용자가 보험사의 손실부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점, ② 택시 부제일에도 사적 목적으로 휴조택시를 다른 지역까지 운행한 점, ③ 부당요금 징수와 난폭운전의 민원 제보가 있었던 점, ④ 과거에도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정직(10일)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의제기 없이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②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대무기사 전보’를 의결하였지만 징계재심을 통하여 ‘정직 10일’로 변경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가 치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