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특정 근로자에게만 주·야간 교대근무를 지시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
임. 그러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근무시간 변경을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공고하고도 실제로는 특정 근로자에게만 적용한 것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변경으로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커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함.
나. 근로자의 진정 제기 이전에 사용자의 근무시간 변경 공지가 게시되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교섭위원에서 배제하도록 노동조합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