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유효한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2. 12. 20. 정년을 만 63세로 연장한 이후 정년을 사유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사례가 없고, 2018. 3. 1. 현재 61명의 근로자 중 19명이 정년을
판정 요지
정년을 넘어 계속 근로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유효한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2. 12. 20. 정년을 만 63세로 연장한 이후 정년을 사유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사례가 없고, 2018. 3. 1. 현재 61명의 근로자 중 19명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정년을 초과하여도 계속 근로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적어도 2013. 6월 이후부터 근로자의
판정 상세
사용자는 유효한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정년퇴직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2. 12. 20. 정년을 만 63세로 연장한 이후 정년을 사유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사례가 없고, 2018. 3. 1. 현재 61명의 근로자 중 19명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정년을 초과하여도 계속 근로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적어도 2013. 6월 이후부터 근로자의 정년도래 시까지는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들과 촉탁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최근 작성한 촉탁계약서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 일괄로 작성된 점, ③ 택시발전법 시행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2018년부터 단체협약의 정년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년퇴직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아울러, 근로자가 이전에는 시행하지 않았던 촉탁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 정년이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