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판정 요지
인사고과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
다. 판단: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
다. 따라서 인사고과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인바,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인사고과의 결과가 어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 평가 자체를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인사고과에 따라 평가급 지급률의 차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일 뿐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정 상세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
다. 따라서 인사고과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인바,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인사고과의 결과가 어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 평가 자체를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인사고과에 따라 평가급 지급률의 차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일 뿐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