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퇴사처리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대외국장이 근로자들에게 업무 인계를 요청하자 근로자들이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인출 동의서에 서명한 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함, ③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1은 개인물품을 정리하거나 업무 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8. 2. 25. 이후에도 계속 출근을 하다가 사용자가 2018. 2. 28. 자신들의 4대보험을 상실 신고한 사실을 알고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음, ⑤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4대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신고하였
음.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