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9.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2018. 3. 1. 근로자와 이전 회사 사이에 체결한 저작권 및 사업권 포기계약서의 정당성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위와 관련된 고소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저작권 양수도계약서상에는 계약금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2018. 3. 1. 근로자와 이전 회사 사이에 체결한 저작권 및 사업권 포기계약서의 정당성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위와 관련된 고소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저작권 양수도계약서상에는 계약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만 적시되어 있을 뿐 사용처가 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정황상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2012년부터 등기임원 일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경력 및 이력을 속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명확하게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가 무단침입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폭언 및 부적절한 행위 등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