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총회 취업규칙 및 총회규칙에 전문 계약직인 간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전문 계약직은 3년 임기로 채용된다는 것을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나. ①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점, ② 2005. 7. 4.부터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반복하여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점 ③ 근로자를 3년마다 재임용했던 문서가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입사 후 2년이 초과한 2007. 7. 4.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함
다.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해고임
라. ① 계약기간의 만료라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