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노동조합이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고 임금 요구안을 사용자에게 위임하였음, ② 2015년부터 적자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
판정 요지
수년간 적자가 누적되는 등 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노동조합이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고 임금 요구안을 사용자에게 위임하였음, ② 2015년부터 적자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 ③ 기업 신용정보 제공업체도 사용자의 현금지급능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④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
음. 이를 종합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판정 상세
가. ① 노동조합이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고 임금 요구안을 사용자에게 위임하였음, ② 2015년부터 적자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 ③ 기업 신용정보 제공업체도 사용자의 현금지급능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④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
음. 이를 종합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대상을 이미 확정하였고 해고회피 노력이 전사 근로자가 아닌 일부 근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점에 비추어,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해고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선정 기준의 적용을 받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해고 대상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라.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과도 성실히 협의를 진행했어야
함.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 지 10여일 만에 일부 부문과 일부 공장의 폐지를 결정하고, 불과 한 달여 만에 명예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