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의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신청 노동조합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의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신청 노동조합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의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신청 노동조합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단체협약 내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시정신청 한 단체협약 4개 조항 중 제1조제2항, 제10조제2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되며, 제13조제7호는 강행법규인 노동조합법 제81조 위반으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보이고, 제20조제4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노조위원장 표창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노조위원장 표창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의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신청 노동조합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단체협약 내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시정신청 한 단체협약 4개 조항 중 제1조제2항, 제10조제2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되며, 제13조제7호는 강행법규인 노동조합법 제81조 위반으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보이고, 제20조제4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노조위원장 표창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노조위원장 표창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