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수년간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였고, ② 사용자가 객관적인 전보 기준을 설정하거나 전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한 사실이 없으며, ③ 인력 재배치에 대한 기준이나 업무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등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수년간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였고, ② 사용자가 객관적인 전보 기준을 설정하거나 전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한 사실이 없으며, ③ 인력 재배치에 대한 기준이나 업무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등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수년간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였고, ② 사용자가 객관적인 전보 기준을 설정하거나 전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한 사실이 없으며, ③ 인력 재배치에 대한 기준이나 업무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등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주간근무의 사무직에서 주․야 교대제의 생산직으로 전보하여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수년간 사무직 업무를 담당하였고, ② 사용자가 객관적인 전보 기준을 설정하거나 전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한 사실이 없으며, ③ 인력 재배치에 대한 기준이나 업무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등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주간근무의 사무직에서 주․야 교대제의 생산직으로 전보하여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