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17. 7. 26.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주장대로라면 합의일 이후인 2017. 8. 1. 다시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낼 합리적 이유가 없고, 해당 문서에는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이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사용자는 2017. 7. 26.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주장대로라면 합의일 이후인 2017. 8. 1. 다시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낼 합리적 이유가 없고, 해당 문서에는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할 것을 알리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퇴직요청서 또는 사직서 등 명시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화에서도 근로자는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17. 7. 26.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주장대로라면 합의일 이후인 2017. 8. 1. 다시 사직을 권고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낼 합리적 이유가 없고, 해당 문서에는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할 것을 알리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퇴직요청서 또는 사직서 등 명시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화에서도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구체적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