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고 계속근로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퇴직금도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2018. 2. 28.까지 근무하라는 발언을 한 점,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고 계속근로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퇴직금도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2018. 2. 28.까지 근무하라는 발언을 한 점,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고 계속근로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퇴직금도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2018. 2. 28.까지 근무하라는 발언을 한 점, ② 이후 사용자는 해고사유 등을 묻는 근로자에게 인원 감축에 의한 계약해지이며,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가 났다고 답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시 사용자 스스로도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생계를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⑤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고 계속근로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퇴직금도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2018. 2. 28.까지 근무하라는 발언을 한 점, ② 이후 사용자는 해고사유 등을 묻는 근로자에게 인원 감축에 의한 계약해지이며,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가 났다고 답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시 사용자 스스로도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④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생계를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⑤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한편,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우리 위원회의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