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2017. 10. 26. 퇴사한 후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18. 3. 20.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나서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사용자2의 사납금 인상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2017. 10. 26. 퇴사한 후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18. 3. 20.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나서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나. 사납금 인상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 관련 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2016년 사납금 인상은 노·사 합의로 작성된 임금협정서에 따라 이
판정 상세
가.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2017. 10. 26. 퇴사한 후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18. 3. 20.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나서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나. 사납금 인상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 관련 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2016년 사납금 인상은 노·사 합의로 작성된 임금협정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사납금 인상 당시 고용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③ 노동조합 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사납금 인상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납금 인상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