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과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나머지 사유는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할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과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나머지 사유는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① 해고처분이 근로자의 노동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과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나머지 사유는 사실관계의 확인 및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① 해고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입증자료나 이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