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17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촉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취업규칙, 정관 등의 규정이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촉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취업규칙 및 정관 등의 규정이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정년퇴직자가 촉탁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 또한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행한 것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