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교통사고 야기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
함. 그러나 징계사유가 일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임. 가. 교통사고 야기의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그러나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있
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교통사고 야기의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그러나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있
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