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5.18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정직처분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해고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노조 설립 직후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 해고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대기발령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해당 기간에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정직처분 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비위행위 중 그 일부는 비위행위를 특정할 수 없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미 취업규칙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위서를 제출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등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또한, 근로자가 SNS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사실의 전달이거나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사유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근로자에 대한 징계시점이 노동조합 설립 직후이고 비슷한 시기에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점, 녹취록으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및 해고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