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수원영업소 7001번 버스를 운행하면서 특별한 사고 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신갈영업소 7000번 버스로 노선 변경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용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노선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수원영업소 7001번 버스를 운행하면서 특별한 사고 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신갈영업소 7000번 버스로 노선 변경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행하는 노선 변경은 회사의 목적인 승객의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
판정 상세
근로자는 수원영업소 7001번 버스를 운행하면서 특별한 사고 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신갈영업소 7000번 버스로 노선 변경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행하는 노선 변경은 회사의 목적인 승객의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각 영업소의 배차 운영 상황, 승무 사원의 입사 순번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행한 노선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노선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배차부장 및 노무부장과 2019. 7. 30. 및 2019. 7. 31.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면담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노선 변경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