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각각 별도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로 다른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당해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판정 요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차액이 지급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각각 별도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로 다른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당해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성질의 것인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통상임금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보다 약 30만원의 통상임금 차액을 더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강제
판정 상세
① 신청인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각각 별도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로 다른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당해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성질의 것인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통상임금에서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보다 약 30만원의 통상임금 차액을 더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것인 점, ④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받은 통상임금 차액이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사용자와의 항소심에서 임의조정의 성립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약 30만원의 통상임금 차액을 더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