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복직을 명령하였음에도 근로자는 2012. 12. 29.부터 2018. 1. 18.까지 출근하지 않은 점, 동료 여성 근로자에게 폭언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복직을 명령하였음에도 근로자는 2012. 12. 29.부터 2018. 1. 18.까지 출근하지 않은 점, 동료 여성 근로자에게 폭언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근로자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처분에 있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사람이 징계의결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