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와 업무대리 계약에 따라 회원 모집 영업을 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제외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회사 직원 중 주임 1명은 급여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받은 것 이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됨, ② 직원 1명은 2020. 7. 1.부터 사용자와 디자인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0. 6. 30. 이전의 기간에만 상시근로자에 포함됨, ③ 이사 1명은 회사의 등기이사로 근로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④ 다른 이사 1명은 과거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회의가 있는 날만 나오고, 근무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⑤ 그 외 회원 모집 업무대리 계약에 따라 영업행위를 하는 4명은 회원 모집 건별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회원 모집 영업, 코디네이터 교육 및 영업 지원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은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