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신청인이 홍성지역 담당기자로 근무하였으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재직 중 타 지역으로의 전보를 금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재지역 조정을 통해 기자들의 복무관리 및 취재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전보의 목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전보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는 각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신청인이 홍성지역 담당기자로 근무하였으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재직 중 타 지역으로의 전보를 금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재지역 조정을 통해 기자들의 복무관리 및 취재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전보의 목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버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홍성지역에서 서천지역으로 전보됨으로서 신청인에게 어느 정도 생활상 불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거나 거리상으로 출퇴근이 극히 어렵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전보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으나 이것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전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버렸다거나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전보처분을 거부하고 결근한 행위를 이유로 행해진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