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17. 8. 30. 근로자가 인사규정의 면직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업에 종사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암웨이 제품 판매를 하였다며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2017. 11. 29. 우리 위원회로부터 근로자의 행위는 면직사유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 4개월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17. 8. 30. 근로자가 인사규정의 면직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업에 종사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암웨이 제품 판매를 하였다며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2017. 11. 29. 우리 위원회로부터 근로자의 행위는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여 동 판정이 확정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킨 후 약 1개월 만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①의 면직처분 통보서와 같은 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타 업에 종사,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및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한 점, ③ 사용자는 ②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①의 면직처분 당시의 사유 외에는 추가로 조사한 사실이 없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징계사유에 관한 제출 자료도 면직처분 관련 심판사건 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점, ④ 사용자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및 직무태만과 관련하여 경고장 외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동 경고장이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면직처분 관련은 우리 위원회가 판정을 달리 심사할 사유가 없고 그 외 징계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