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 3. 24.경부터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별도의 근무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등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세무회계를 업으로 하고 있어 매년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 3. 24.경부터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별도의 근무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등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세무회계를 업으로 하고 있어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업무량이 많아 근로자를 먼저 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18. 3. 26. 면담 시 2018. 4. 2.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250만원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 3. 24.경부터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별도의 근무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등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세무회계를 업으로 하고 있어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업무량이 많아 근로자를 먼저 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18. 3. 26. 면담 시 2018. 4. 2.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250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2018. 3. 28. 이전까지는 동 제안에 대하여 명확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동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는 2018. 3. 28. 경찰을 부른 상황에도 다음날 출근하여 담당한 법인세 업무를 모두 마친 점, ⑤ 근로자는 2018. 3. 29. 입금된 200만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반환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의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50만원도 수령하는 등 2018. 4. 2.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을 모두 수령한 점, ⑥ 동료 직원들도 근로자가 2018. 4. 2.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