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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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를 경북 포항시에 소재하는 본사 인사총무팀으로 발령하고, 2018. 4. 1. QSS 혁신파트로 보직을 부여할 때까지 3개월간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에게 인트라넷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아 본연의 QSS 혁신 업무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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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당진에서 포항으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18. 1. 1. 근로자를 경북 포항시에 소재하는 본사 인사총무팀으로 발령하고, 2018. 4. 1. QSS 혁신파트로 보직을 부여할 때까지 3개월간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에게 인트라넷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아 본연의 QSS 혁신 업무를 수행할 판단: 2018. 1. 1. 근로자를 경북 포항시에 소재하는 본사 인사총무팀으로 발령하고, 2018. 4. 1. QSS 혁신파트로 보직을 부여할 때까지 3개월간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에게 인트라넷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아 본연의 QSS 혁신 업무를 수행할 수단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경북 포항시 소재 본사 인사총무팀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를 원거리로 발령하였음에도 숙소, 교통비 등을 지원하지 않아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고, 성실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도 않아, 이 사건 전보는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처분이다.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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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를 경북 포항시에 소재하는 본사 인사총무팀으로 발령하고, 2018. 4. 1. QSS 혁신파트로 보직을 부여할 때까지 3개월간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던 점, 근로자에게 인트라넷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아 본연의 QSS 혁신 업무를 수행할 수단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경북 포항시 소재 본사 인사총무팀으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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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근로자를 원거리로 발령하였음에도 숙소, 교통비 등을 지원하지 않아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고, 성실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도 않아, 이 사건 전보는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