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5.24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과업지시서에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들이 이전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나, 비위행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과업지시서에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들이 이전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