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임의 변조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명시적 증거가 없으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임의 변조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명시적 증거가 없으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7. 12. 31.자 근로계약 종료예고 통지서를 2017. 11. 28.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통지서 수령증에 서명하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임의 변조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명시적 증거가 없으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7. 12. 31.자 근로계약 종료예고 통지서를 2017. 11. 28.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통지서 수령증에 서명하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계약 기간 만료 사유로 2017. 12. 3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에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에 관하여 수차에 걸쳐 주장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