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5.24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사내 인트라넷 사용규정을 위반하여 인트라넷 게시판에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게재하고 그룹쪽지를 발송한 점, ② 회사의 정책인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내용을 그룹쪽지로 부서장의 승인 없이 전체 직원에게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사내 인트라넷 사용규정을 위반하여 인트라넷 게시판에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게재하고 그룹쪽지를 발송한 점, ② 회사의 정책인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내용을 그룹쪽지로 부서장의 승인 없이 전체 직원에게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는 회사 내 조직질서를 훼손하고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인 점, ② 피해를 입은 임원들이 근로자를 형사고소하지 않고 내부 징계만 하기로 마무리한 점, ③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그룹쪽지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여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④ 정직의 경우 본봉의 80%가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