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2년 6개월간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편취한 사실과 직하급자가 출장비 1,240,400원을 부당수령한 것에 대한 관리책임이 인정되므로 이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출장비를 지속적으로 부당수령하여 사적으로 편취한 행위와 직하급자의 출장비 부령수령에 대한 관리책임이 존재하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2년 6개월간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편취한 사실과 직하급자가 출장비 1,240,400원을 부당수령한 것에 대한 관리책임이 인정되므로 이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① 근로자가 회사의 경인건설본부로 전보 발령된 이래로 약 2년 6개월간 비위행위를 지속하였음, ② 근로자의 비위정도가 경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고의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회사의 ‘징계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2년 6개월간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편취한 사실과 직하급자가 출장비 1,240,400원을 부당수령한 것에 대한 관리책임이 인정되므로 이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① 근로자가 회사의 경인건설본부로 전보 발령된 이래로 약 2년 6개월간 비위행위를 지속하였음, ② 근로자의 비위정도가 경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고의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함, ③ 관리책임이 있는 하급자가 출장비 부당수령으로 감봉 6월의 징계를 받았고, 직상급자도 관리책임으로 견책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징계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 ④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음, ⑤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94조(징계양정)제1항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은 징계양정을 감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