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5.24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이 지나서 근로관계가 존속됨을 전제하여 원직복직 명령 등을 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나.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해고사유가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인 폭행을
판정 요지
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이 도래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장애인 폭행’에 대한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이 지나서 근로관계가 존속됨을 전제하여 원직복직 명령 등을 구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나.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해고사유가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인 폭행을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② 해고 전까지 2017. 11. 10. 및 2018. 1. 22. 2회에 걸쳐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에 참여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한 점, ③ 해고와는 상관없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