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조직력이 약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