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운전분야 5년 이상의 경력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가, 행정안전부의 특별점검에서 부적격자로 지적받자 일방적으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운전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입사한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운전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타 이와 동등 자격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채용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공고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신뢰하여 입사 지원을 한 점, ④ 근로자의 운전 및 무사고경력이 각각 3년 5개월 및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운전분야 5년 이상의 경력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사용자도 서류 심사 당시 채용 자격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최종합격을 결정한 점, ⑤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 사용자는 그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다가 행정안전부의 처분요구가 있은 후에야 직권면직을 결정한 점, ⑥ 입사 지원한 자들의 채용을 결정할 권한과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불이익을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