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의 세입 및 세출이 동일하게 증가하였고, 그 기간에 세출이 세입을 초과한 해도 없어 현재 재정상태가 적자라거나 장래에 과도하게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학교의 수업료 미납 총액은 단기간에 발생한 사안이 아닌
판정 요지
학교의 재정상태가 적자가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의 세입 및 세출이 동일하게 증가하였고, 그 기간에 세출이 세입을 초과한 해도 없어 현재 재정상태가 적자라거나 장래에 과도하게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학교의 수업료 미납 총액은 단기간에 발생한 사안이 아닌 지난 25년간 누적된 것이며, 2016년도의 수업료 미납액은 소액에 불과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에 교사 2
판정 상세
가. 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의 세입 및 세출이 동일하게 증가하였고, 그 기간에 세출이 세입을 초과한 해도 없어 현재 재정상태가 적자라거나 장래에 과도하게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학교의 수업료 미납 총액은 단기간에 발생한 사안이 아닌 지난 25년간 누적된 것이며, 2016년도의 수업료 미납액은 소액에 불과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에 교사 2명을 신규로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 이전에 교사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해고 이후 교사 2명을 신규로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 이전에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직원들의 근속기간이나 징계 여부 등 사용자 측 요소만을 고려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였다는 정황이나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