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그간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하였고,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미리 정할 필요성이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임
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그간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2명으로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은 근로시간
판정 상세
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그간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2명으로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범위 내에서 미리 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
다. 그리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최대 사용인원 12명에 대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20%와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 비례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각 노동조합에 배분하였
다.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인원을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