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징계사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2017. 9. 19. 대표이사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행위, ② 2018. 1. 2.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 ③ 2018. 1. 5. 대표이사가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녹취록 등을 통해 모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8. 2. 28.자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 (징계사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2017. 9. 19. 대표이사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행위, ② 2018. 1. 2.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 ③ 2018. 1. 5. 대표이사가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녹취록 등을 통해 모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징계양정) 대표이사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징계절차) 회사 규정에 사측 징계위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징계위원장이 외부 고문 공인노무사를 사측 징계위원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
다. 또한 2018. 2. 28. 개최된 초심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의결정족수)는 2018. 3. 16.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치유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