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공기관의 콜센터 상담사가 욕설 등으로 28건의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공공기관의 콜센터 상담사가 욕설 등으로 28건의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