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9.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협약서 체결일 기준 조합원 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한 것과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15%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할애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시 조합원 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지원단과 합의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을 협약서 체결일로 정하였을 뿐, 노동조합별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아니므로, 협약서 체결일 기준 조합원 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한 것은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 노동조합의 수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였다거나, 배분기준 마련을 위해 교섭참여노동조합과 협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15%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할애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