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5.30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버스 운행 전에 회사 음주측정에서 여러 차례 적발되어 정직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회사 음주측정에서 적발된 비위행위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지 않아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다수의 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운행하여야 하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의 특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 측면에서 수차례 음주측정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에서 적발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회사 자체 음주측정에서 적발되어 승무정지 50일의 징계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측정에서 적발되어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음주측정에서 적발되어 4회 이상 승무정지가 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확정되었으므로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징계사유가 있고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