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30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품위 손상, 직장 내 언어폭력 행사’ 등 행위의 중단을 약속하고 징계의 감경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점, ② 특정 여직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복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고, 가족에게도 연락하여 결국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판정 요지
직장 내 언어폭력 행사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처분 받은 후 같은 행위를 계속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품위 손상, 직장 내 언어폭력 행사’ 등 행위의 중단을 약속하고 징계의 감경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 점, ② 특정 여직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복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고, 가족에게도 연락하여 결국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및 정신과적 치료에 이르게 한 점, ③ 인사위원, 전임 사장 등 상급 관리자들의 실명, 사진 및 욕설 내지 모욕감 등을 느낄 수 있는 글을 올림으로써, 조직 위계질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점, ④ 사내 전산망을 통해 험담, 욕설 등을 올려 직원들 사이의 갈등 유발 및 사내 전산망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면, 면직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