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직원이 영향을 미쳐서 징계 양정 및 변상액이 상대적으로 징계사유가 경미한 하급직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7. 8. 2. 휴직원과 사직원을 함께 제출하고 휴직원이 수리되어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사직원도 수리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직원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직원이 영향을 미쳐서 징계 양정 및 변상액이 상대적으로 징계사유가 경미한 하급직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7. 8. 2. 휴직원과 사직원을 함께 제출하고 휴직원이 수리되어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사직원도 수리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직원 판단: ① 사직원이 영향을 미쳐서 징계 양정 및 변상액이 상대적으로 징계사유가 경미한 하급직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7. 8. 2. 휴직원과 사직원을 함께 제출하고 휴직원이 수리되어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사직원도 수리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직원 제출을 이유로 감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징계처분 이후 2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인사권을 침해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점, ④ 2017. 12. 31. 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같은 날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조건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거나 같은 날까지 사직서의 수리가 유보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사직원이 영향을 미쳐서 징계 양정 및 변상액이 상대적으로 징계사유가 경미한 하급직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7. 8. 2. 휴직원과 사직원을 함께 제출하고 휴직원이 수리되어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사직원도 수리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직원 제출을 이유로 감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징계처분 이후 2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인사권을 침해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점, ④ 2017. 12. 31. 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같은 날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조건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거나 같은 날까지 사직서의 수리가 유보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