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는 운전직에 대하여 만 60세로 정년을 정하고, 정년 후에는 촉탁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모든 근로자는 이를 적용받아야 하는 점, ③ 정년 도과자는 촉탁직 근로를 한다는 택시업계의 관행에 대하여 혼자
판정 요지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요청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는 운전직에 대하여 만 60세로 정년을 정하고, 정년 후에는 촉탁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모든 근로자는 이를 적용받아야 하는 점, ③ 정년 도과자는 촉탁직 근로를 한다는 택시업계의 관행에 대하여 혼자 적용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정년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원직복직하게 된 201
판정 상세
① 회사는 운전직에 대하여 만 60세로 정년을 정하고, 정년 후에는 촉탁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모든 근로자는 이를 적용받아야 하는 점, ③ 정년 도과자는 촉탁직 근로를 한다는 택시업계의 관행에 대하여 혼자 적용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정년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원직복직하게 된 2017. 3. 30.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서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유들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근로자가 인정한 점, ⑤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는 묵시적․관행적으로 촉탁직 근로계약이 이루어졌고, 사용자는 촉탁직 재계약 시점에 서면으로 촉탁직 계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정년 도과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요청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근로자의 촉탁직 계약 거부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고,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