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과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은 아래와 같이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 조건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과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은 아래와 같이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 조건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들과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은 아래와 같이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 조건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보훈복지사는 직무수행의 요건으로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이 요구되고, 보비스요원은 ‘1종 보통’의 운전면허의 자격이 요구되는 반면,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요구된다. ② 보훈복지사의 주된 업무는 기획․심사 등의 사무 업무 및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보비스요원의 주된 업무는 관용차량의 운행 및 차량의 유지․관리인 반면,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보훈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동행 보조 등 직접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 내용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다. ③ 근로자들은 보훈복지사 또는 보비스요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이 없고, 보훈복지사는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
판정 상세
근로자들과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은 아래와 같이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 조건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보훈복지사는 직무수행의 요건으로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이 요구되고, 보비스요원은 ‘1종 보통’의 운전면허의 자격이 요구되는 반면,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요구된다. ② 보훈복지사의 주된 업무는 기획․심사 등의 사무 업무 및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보비스요원의 주된 업무는 관용차량의 운행 및 차량의 유지․관리인 반면,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보훈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동행 보조 등 직접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 내용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다. ③ 근로자들은 보훈복지사 또는 보비스요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이 없고, 보훈복지사는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근로자들, 보훈복지사, 보비스요원은 주된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내용도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