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운전정밀검사(특별) 재검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이 검사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제재로서 가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교통사고를 이유로 감급 처분한 것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운전정밀검사(특별) 재검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이 검사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제재로서 가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사용자가 부담한 사고 처리비용 등을 볼 때 징계사유 및 양정이 모두 정당하고, 징계위원회를 단체협약에 따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사용자
판정 상세
‘운전정밀검사(특별) 재검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이 검사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제재로서 가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사용자가 부담한 사고 처리비용 등을 볼 때 징계사유 및 양정이 모두 정당하고, 징계위원회를 단체협약에 따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급처분은 정당하다.감급처분이 정당하고, 달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