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31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2018. 4. 1.자 퇴사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기술되어 있는 임금부분은 인식하고 있으면서 근로계약기간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③ 사용자는 원청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경비업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한다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적도 없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되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따라서 근로자의 2018. 4. 1.자 퇴사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은 살펴볼 필요도 없다.